[Study with 판례] 상법

  • 작성일2024.09.20
  • 수정일2024.09.20
  • 작성자 홍*원
  • 조회수130

<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이는 통지의무의 위반일까?>

 

 


과 그의 배우자인 2009, 2011년 및 2016년에 피보험자를 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, 2021. 7. 4.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.

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, 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에게 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, 사무직 관리자, 건설업 대표 등으로 고지하였고,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보험회사에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.

의 법정상속인들은 의 사망 이후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.

이에 의 법정상속인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.

 


이 경우,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의 행위는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?

 

 


*참조

상법651(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)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,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652(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)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 

 


판례의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4219766 판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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