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점포기
- 학점포기란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고, 교육과정 개편 시 발생하는 (재)수강 관련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, 이미 취득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학점포기 신청 시 해당 성적은 ‘W(withdrawal)’로 표기되며,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에 산입하지 않습니다.
신청자격 및 조건
신청자격
- 6학기(건축대학은 8학기) 이상 이수한 재학생
신청가능 교과목
- 취득한 교과목 중 성적이 C+ 이하인 교과목
학점포기 불가 교과목
- 수강신청한 교과목 외 인정학점
- N/P 교과목
포기가능학점: 최대 6학점
신청방법
신청기간
- (1학기) 4월 중, (2학기) 10월 중
신청방법
- 신청기간 내 학생정보시스템(MSI)에서 서약 후 신청
신청유의사항방법
- 학점포기 신청 완료 즉시 승인 처리되며, 해당 성적은 ‘W’로 표기되고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- 어떠한 경우에도 학점포기 신청내역을 철회하거나 포기한 성적을 재인정할 수 없습니다.(서약 후 신청)
-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점포기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잔여 이수학점 및 졸업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졸업불가 시 학생 책임)
- 학점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성적에 대한 학사경고 기록, 성적 순위 등은 학점포기 이후에도 변동되지 않습니다.
- 졸업 시 포상 대상자는 학점포기 전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합니다.
- 학점포기로 인해 교내외 장학 신청자격 충족 여부가 변동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, 학점포기 신청 전 장학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당해 학기에 재수강 중인 과목의 기취득 과목도 학점포기가 가능하나, 학점포기를 진행하더라도 재수강 중인 과목은 ‘재수강’에 해당하여 취득가능한 최고 성적은 A0로 제한합니다.
- 학점포기한 과목을 향후 다시 수강할 경우 ‘재수강’으로 적용되며,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성적 상한선 및 횟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관련 규정
- 학칙 시행규칙(학사과정) 제33조의2(학점포기)







